thdgol 2015.03.01 18:17

공장에서 포장아르바이트를 약 한달 정도 했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모집공고에는 일당 5만원, 주급이라고 되있어서 문의전화를 해보니 45000원이라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초보자는 45000원을 준다면서. 근데 일을 3주가량 하면서 다른알바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당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초보인데 5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30-40명 인원중 저를포함 6명만 45000원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5천원 떼먹은거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주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줄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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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일급 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추가 급여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을 부인하여 양쪽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를 상대로 일급 5만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확인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녹취 혹은 확인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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