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련 2015.03.01 19:17

안녕하십니까

현재 세전 월급여가 380만원 정도이고 매달 소득세 및 4대보험금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기간이 되어서야 소득세가 낮게 신고 된걸 알게 되엇고 추가 징수금이 100만원 가량 결정되었습니다.

이건 갑근세를 낮게 징수한 회사의 책임이 아닌지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근세를 낮게 징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구두로만 급여를 결정하여 이런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4대보험금도 낮게 신고되어 추가 정산 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전에 협의도 없이 모든걸 낮게 신고 하고 정산일이 되어서야 추가징수를 부과하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매달 받았습니다. 공제내역은 정확히 기재되어있엇으나 전 그게 제 임금의 정확한 공제금액인줄 알고 있엇습니다.

정산해서 나온 각종 공제금의 추가 징수금을 제가 내야 합니까?

애초에 협의도 없이 낮게 부과한 회사가 부담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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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소득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해결방법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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