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이 끝나고 3월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은 2년동안이라고 지정하자고 하시는데...
그 내용만 적고, 1년마다 연봉협상조항만 넣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는데요.
만약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무슨일이 생겨서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 생겨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둘 때,
학원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보상같은 것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만약 제가 조항으로 무슨 일이 있을시, 2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힌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저를 지금은 강사로 구청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몇 달 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3월 당장부터 쓰자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직전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업무의 인수인계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2개월 보다는 1개월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예고 기간 또한 법이 정한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개월 정도의 예고 기간을 두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귀하의 강사등록을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부터 근로계속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