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사랑 2015.03.02 11:45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립대학교 기성회직으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국립대 기성회비반환소송으로 2015년 2월부터 기성회계가 파산되고

이에따라 기성회계 재원으로 고용된 기성회직도 퇴직하면서 대학회계직으로 신규채용이 됩니다.

따라서 3월에 퇴직금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의경우 2014년 1월부터 10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4. 11. 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과정을 살펴보니 3개월간의 평균임금*근무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되고 또 1년치 상여금이 정산되어 집니다.

저의경우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1년치에 해당되는 상여금(퇴직사유발생일 1년치 : 2014.4~2015.3)이 너무 턱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복직을 안했다면 오히려 퇴직금이 더 많았을것으로 추정되는데

복직을 하여 근로를 했는데, 본인의 사유가 아닌, 국가적이 사유로 기성회계 파산에 따라 제가 퇴직을 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퇴직사유로 부터 1년치에 해당되는 상여금 정산이 너무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복직을 안하고 계속 육아휴직인 직원들은 휴직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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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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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이전 기간으로 돌아가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도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부소 68247-1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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