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푸딩 2015.03.02 11:49

업무 미숙으로 직장상사가 욕을 했습니다

ㅅㅂ년 이니 돌대가리니 ㅈ만하게 보냐느니 이런등등

한두번이 아니라

작년 11월달 한차례 시작 되어

저번달에 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작년 11월달엔 물건을 던져서 맞을뻔 한 적 있구요

던지고서 다음번엔 피해서 안던질꺼라고도 했구요

저도 제가 업무미숙인걸 알지만... 처음엔 참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안울려고 눈물 참을려고 꾹꾹 참았습니다. 병이 되더라구요

ㅅㅂ년이라고 돌대가리라고 온갖 욕을 퍼부어도 참았습니다

저번달엔 못참겠더라구요 우선 엄마한테 속사정 털어놨습니다

어찌나 우시던지...

이제는 잠도 못자고 안쏟던 코피까지 쏟고 정말 미쳐버릴꺼 같았습니다

결국 저번주 수요일 저보고 일 못할꺼같으면 그만둘꺼라고 사장님께 말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도저히 못다니겠다고

직장상사가 나에게 어떻게 했단걸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수요일 못다니겠다고 말하고 도저히 안될꺼 같아서 토요일 다시 사장님께 안될꺼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인건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인간의 도리 ㅅㅂ년 이라고 말하는게 인간의 도리 일까요

정말 치가 떨리고 뒷목이 땡겨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주위에서 급여며 퇴직금이며 정산할려면 직접 사직서 제출하여 말해야 한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직장상사가 저에게 했던 말은 "초딩도 이자리 앉혀도 너보단 잘해겠다 "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직서 정말 제출 해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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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사의 모욕적 언사와 욕설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해당 행위자가 욕설등에 대해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행위가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될 경우 면밀하게 검토 해 봐야 겠지만, 추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혹은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자료를 확보한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상사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고충처리절차를 밟으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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