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봉 2015.03.02 14:56
보육교사로일하고있고 조만간 출산및 육아휴직을하려합니다
그래서통상임금이궁금한데요
우선 월급명세서엔
기본급과 연구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은 호봉이오르는매년초에금액이 바뀝니다)이 있고 그합계에서 세금을
띤 나머지금액이 한번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외에 수당이 따로들어오는데 (누리 처우 근속 식대 등)급액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누리랑처우는 시에서들어오지만
근속과 식대는 원에서 줍니다
그럼 제 통상임금에포함되는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휴직중 에 호봉이 올라 급여가오르면 어떻게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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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표에따른 기본급와 함께 연구수당과 직책수당의 경우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근속수당은 초과근로 및 근속여부에 따라 지급액이나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명칭만 근속수당일뿐 근속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역시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리수당과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근로외적 수당액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중 호봉인상시 인상된 호봉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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