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뿌니작은공쥬 2015.03.02 15:45

월요일(12:00~23:00)에서 토요일(09:00~15:00)까지 1년1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250만원정도 급여만 통장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은 요구하였으나 퇴직금 요구가 당황스럽다며 금액에 관련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며 하길래 급여기준으로 지급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였고 급여신고내역은 1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것 받았던 250만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퇴직금관련하여 잘 몰라 변호사에게 확인했다며 갑자기 당황스럽게도 법적으로 하고싶냐고 묻더군요.

입사시 4대보험은 처음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한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급여 신고하는것을 이번에 알았으며

이번에 통화시 프리랜서로 할건지 4대보험신고로 할건지를 물어보고 했다고는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이번에 통화하면서 150만원으로급여신고를 했다고 하여 나머지 100만원은 뭘로 신고했는지 알고싶은데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직전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1월에 다쳐서 3주정도 쉬어 그달은 급여를 적게 받았으면 퇴직금도 적게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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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병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면 정상적 급여수준이 반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귀하의 입사와 함께 취득신고를 하여 귀하의 급여액의 일정요율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실제 귀하가 근로자임에도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를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소득신고하여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절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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