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한두명씩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래 5인미만일때 부터 입사한 직원이 도중에 직원이 늘어 5인이상 사업체가 되었을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1.04.01 입사당시 5인미만 사업체인데 2013년도 11월경쯤 직원수 5인이 넘어가면서 현재 2015년3월 재직중일때

연차발생 시점이 최초 입사일기준 (2011.04.01)으로 계산해서 2012.04.01에 15개 발생인지

아니면 5인미만일때는 법적으로 연차미발생이 문제가 안되니 직원수 5인이 넘어가는 시점인 2013.11월부터 계산해서 2014.11월에 15개가

발생이 되는건지요?????

작게 출발해서 직원이 한두명씩 늘다보니 알아야할 부분도 많고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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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3.11월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을 넘게 되었다면 이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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