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주 3회 야간 10시에 오셔서 두시간정도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급여를 계산할 때 야간 수당을 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책정된 급여만 드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주 3회 야간 10시에 오셔서 두시간정도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급여를 계산할 때 야간 수당을 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책정된 급여만 드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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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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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밤 10시 부터 2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12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2시간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총 3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일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