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02-24 우리은행 청원경찰 인수인계 로 1일 근무 하였습니다.
물론 구두 계약 또는 서류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근데 피복은 지급받아 착용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려는데 듣기로는 6개월 전에 관두면 피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저는 용역으로 부터 구두로도 듣지못하고 계약서도 작성한게 없기에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불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2015.02-24 우리은행 청원경찰 인수인계 로 1일 근무 하였습니다.
물론 구두 계약 또는 서류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근데 피복은 지급받아 착용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려는데 듣기로는 6개월 전에 관두면 피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저는 용역으로 부터 구두로도 듣지못하고 계약서도 작성한게 없기에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불해야 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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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금 관련 1 | 2015.03.05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문의 (DC형) 1 | 2015.03.05 | 140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여쭤봅니당.ㅜ 1 | 2015.03.05 | 426 | |
기타 |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1 | 2015.03.05 | 101 | |
근로계약 | 강제 근로 계약서 1 | 2015.03.05 | 68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 2015.03.05 | 1053 | |
고용보험 | 퇴사 1 | 2015.03.05 | 148 | |
고용보험 |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 2015.03.04 | 1841 | |
기타 |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 2015.03.04 | 1289 | |
기타 | 연차갯수 1 | 2015.03.04 | 360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 2015.03.04 | 166 | |
기타 | 기밀유지서약서 1 | 2015.03.04 | 1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 2015.03.04 | 671 | |
근로시간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3.04 | 148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 2015.03.03 | 1431 | |
비정규직 |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 2015.03.03 | 6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 2015.03.03 | 446 | |
근로계약 |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5.03.03 | 189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 2015.03.03 | 114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 2015.03.03 | 270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근무복에 대해 중도퇴사를 이유로 근무복 구입비의 변상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