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민 2015.02.24 21:17

안녕하세요  2015.02-24 우리은행 청원경찰 인수인계 로 1일 근무 하였습니다.

물론 구두 계약 또는 서류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근데  피복은 지급받아 착용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려는데  듣기로는 6개월 전에 관두면 피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저는 용역으로 부터 구두로도 듣지못하고 계약서도 작성한게 없기에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불해야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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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근무복에 대해 중도퇴사를 이유로 근무복 구입비의 변상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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