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딩이 2015.02.25 00:41

2009년 4월 입사했고 몇일전 퇴사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2개월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고 계약만료후에는 해약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이나 해약 도  잊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일 해왔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퇴직수당이라는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퇴직수당을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걸 알지만 그러면 매달 받는 급여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회사에서는 올려주지 않을것 같아서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멀리 오게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 보니 퇴직수당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2개월 분할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자꾸 걸립니다.

 2010년 12월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 정한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은 강행규정이고 제 근로계약서는 계약만료된 계약서인데 어느것이 더 힘이 셀까요?

 6여년을 일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할 때도 억울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퇴직금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보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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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발생퇴직금의 50%를 , 2013년 이후부터는 발생 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주가 2009년 부터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수당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퇴직수당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되는 만큼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이의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과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은 퇴직수당 명목의 금품총액과의 차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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