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2015.02.25 11:52

저는 사업장에서 경영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저희 회사에 일용직 대략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데 노동법에 의해서 10명이상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그냥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시급제 계약직인경우 통상입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급수당 * 8 = 일주일만근시 주휴수당 있습니다

근로일수가  20일 경우도 있고 21일 경우도 있고 그날그날 따라 근무일이 틀려서 이런경우 사대보험을 신고하려면 기본급 + 수당 이렇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급제 계약직인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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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포함 주 48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8시간*4.34주=209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09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급여액이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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