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직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건설업 회사인데, 현재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고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Project를 진행하며 특정 직책(Manager급)에 대해 추가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직책수당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느 수준이 적당한 것일지요.
안녕하세요. 사내 직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건설업 회사인데, 현재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고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Project를 진행하며 특정 직책(Manager급)에 대해 추가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직책수당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느 수준이 적당한 것일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강제 근로 계약서 1 | 2015.03.05 | 68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 2015.03.05 | 1053 | |
고용보험 | 퇴사 1 | 2015.03.05 | 148 | |
고용보험 |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 2015.03.04 | 1841 | |
기타 |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 2015.03.04 | 1289 | |
기타 | 연차갯수 1 | 2015.03.04 | 360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 2015.03.04 | 166 | |
기타 | 기밀유지서약서 1 | 2015.03.04 | 1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 2015.03.04 | 671 | |
근로시간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3.04 | 148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 2015.03.03 | 1431 | |
비정규직 |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 2015.03.03 | 6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 2015.03.03 | 446 | |
근로계약 |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5.03.03 | 189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 2015.03.03 | 114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 2015.03.03 | 270 | |
최저임금 | 임금 계산 법 1 | 2015.03.03 | 404 | |
근로시간 |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 2015.03.03 | 789 | |
기타 | 사직서 1 | 2015.03.03 | 305 | |
임금·퇴직금 |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 2015.03.03 | 840 |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을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은 특정 직책에 따른 급여액으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만큼 기본급등과 합산되어 통상임금을 구성하며 추후 초과근로나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직책수당의 적정한 기준은 동종업계의 유사사업규모의 사업장의 내용과 수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