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도급 직원으로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2014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하고 2014년 5월 정규직 전환 하였습니다.
이 2015년 2월 말일 퇴사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 2014년 5월이 기준이 되어 퇴직급여 지급이 안될까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도급 직원으로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2014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하고 2014년 5월 정규직 전환 하였습니다.
이 2015년 2월 말일 퇴사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 2014년 5월이 기준이 되어 퇴직급여 지급이 안될까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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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강제 근로 계약서 1 | 2015.03.05 | 68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 2015.03.05 | 1053 | |
고용보험 | 퇴사 1 | 2015.03.05 | 148 | |
고용보험 |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 2015.03.04 | 1841 | |
기타 |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 2015.03.04 | 1289 | |
기타 | 연차갯수 1 | 2015.03.04 | 360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 2015.03.04 | 166 | |
기타 | 기밀유지서약서 1 | 2015.03.04 | 1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 2015.03.04 | 671 | |
근로시간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3.04 | 148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 2015.03.03 | 1431 | |
비정규직 |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 2015.03.03 | 6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 2015.03.03 | 446 | |
근로계약 |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5.03.03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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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 2015.03.03 | 270 | |
최저임금 | 임금 계산 법 1 | 2015.03.03 | 404 | |
근로시간 |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 2015.03.03 | 789 | |
기타 | 사직서 1 | 2015.03.03 | 305 | |
임금·퇴직금 |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 2015.03.03 | 840 |
도급이란 사업주 a가 해당 사업장의 특정 부분의 일의 완성을 다른 사업주 b에게 맡기고 일의 완성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도급근로자 c는 도급 사업장 b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하던 중, 원청인 a에 직접고용된 경우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a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2014년 5월 이전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이전 사용자 도급업체b에 있습니다. a사업장에 입사한 2014년 5월부터 해당 근로자 c가 퇴사한 2015년 2월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a업체가 도급업체b로 부터 해당 근로자 c를 고용하면서 b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a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