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모 2015.02.26 06:30
제가 예정일이 1월5일이라 11/21-2/19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을 옮기면서 예정일이 잘못 잡혀있는걸 알게 되었고 실제 출산을 2/18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산휴가급여는 3회 모두 수령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4/4일까지 무급으로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무급이 되어버리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는데 4대보험은 안해도 일용직신고는 한다고 하네요.
어차피 90일의 출산휴가는 사용하였고 90일에 대한 급여는 받은 상태인데다가 앞으로의 기간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않는데도 출산휴가기간 내에 일용직신고되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 기간 중에 지급되며 귀하의 경우 착오등으로 실제 사용한 출산휴가 기간과 휴가급여가 지급된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에 근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8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2015.03.05 1053
고용보험 퇴사 1 2015.03.05 148
고용보험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2015.03.04 1841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9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5.03.04 166
기타 기밀유지서약서 1 2015.03.04 1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비정규직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2015.03.03 6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6
근로계약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5.03.03 18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2015.03.03 270
최저임금 임금 계산 법 1 2015.03.03 404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89
기타 사직서 1 2015.03.03 305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2015.03.03 8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