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zhsjtcm 2015.02.26 10:1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남겨드립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전임자에게 전달 받은 사항이 모르겠어서 지금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도급,파견업을 하고 있어서 회사간에 계약기간과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회사간에 계약기간은 07.01~6.30 1년이고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만료가 됩니다.

그로인해 근로자가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회사간에 계약기간으로 만료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로자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계약연장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때 계약기간을 어떻게 적어야되나요?

회사간에 계약기간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계약기간인지 확답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자명부폼을 따로 만들어 작성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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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16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업무위탁사가 맺은 도급계약기간과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에 근로계약기간을 업무위탁사와 맺은 도급기간으로 한다라는 정함이 있는 경우 도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다른 도급사업장 혹은 귀하의 사업내 다른 보직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hzhsjtcm 2015.03.18 15:03작성
    근로계약서에 도급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면 따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자동연장이라고 적혀있는데 기간이 끝날때마다 작성을 해야하거나 하나요?
    개인정보동의서같은 부분도 그때마다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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