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무기 2015.02.22 17:08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9:00 근무(점심시간 13:00-14:00) : 9시간 근무

 토요일 9:00-15:00(점심시간 30분) : 5.5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는 9:00-13:00 근무 : 4시간

주 45.5시간 근무입니다.

이럴때 주40시간 + 5.5시간 연장근무인가요

아니면 주중 5일중 4일은 9시간 근무하니 8시간 이상인 1시간씩 4시간 연장근무 + 주40시간 초과하는 5.5시간 해서 연장근무 9.5시간인가요?

직원수는 7명입니다.

연장근무 산정할때 하루 8시간 기준과 주40시간 기준을 중복적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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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5.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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