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쥐 2015.02.22 21:50

작년말 국민연금에서 연금 체납되었다고 체납관련 고지서 같은것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까지 세달치 체납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것을 체납했다고 공지해준적도 없고, 직원들 일부가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어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 건강보험도 같은 시기부터 체납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월급에서 4대보험 관련 세금 모두 빼고 월급을 줬지만 4대보험 그 어떤 것도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다음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는 사업주도 괘씸하고 꼬박꼬박 월급에서 빼갔는데 회사에 이런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사업주에게 바로 책임 지게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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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1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신속하게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보험혜택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 공단에 사용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납된 연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등을 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기여금 납부 사실확인서)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며 이후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다시 국민연금액의 2분의 1을 납부할 경우(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합니다.)납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추후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낸 부담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주지만, 이미 사용자에게 연금부담금을 공제당한 근로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계속해서 미납금을 체납하면 압류등의 강제적 징수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기존에 귀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등의 근로자 부담분 명목으로 연금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등에 공제사실이 포함되면 이를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했다면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금부담분을 절반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분 절반을 보태 성실하게 공단에 납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애 2018.07.16 17:41작성
    경남남해 에서중국집을하면서사대보험을들었는데장사가생각보다별로인데다가세월호다머다 해서더악화되더군요그러다보니한달보험료35만원씩내는게부담되어미루다보니몇백만원이되더군요의로보험사에서열락오기를금용거래를압류한다고날아왔더군요그래서보험들수없다고하니까사업을그만두어야 한다네요 그럼달달이계좌로조금씹넣으면안되냐하니까안됐다하네요 하는수없이돈백만원도안되는통장에돈찿아서그거라도주고되는갑아나간다고통장압류좀풀어주라니까돈다내야풀어준다네요 돈이없어서이거라도줄려고하니까좀풀어달라니까누구한테빌려서내든지대출이라도받아서주라하네요기가막혀서아니통장도다막혀있는데누가 돈을대출해주냐고했더니모른다 하네요 그래서저도화도나고어처구니없어서 당신네들맘대로해라했어요그보험나한푼도못준다고 내가 돈빌려쓴거냐고나중을의해서보험드는거지 나가당신들한테돈빌린거냐고 당신네들꼴리는데로하라하니까그런다하네요 저그래서지금까지밀리고밀린것이지금은천만원이넘네요당현금용거래는다막혀구요 이제그돈갑고싶어도못갑아요 대출도안된다고하지요아니제바돈빌려서안갑는것도아닌데왜제가 죄인이된거죠  저어떡하면좋을까요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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