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해당근로자 2015.02.24 01:39

모 패스트푸드가게에서 약 2개월 일한 알바생입니다. 2월21일에 근무중 화상을 입어 근무지에서 부점장님께 받은 돈으로 주변에 있는 산재지정의료병원이 아닌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화상이 없어질때 까진 2주(완쾌X)라고 합니다., 2월22일 부모님의 조언으로 화상전문인 산재지정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비로 충당했습니다.이때도 마찬가지로 2주(완쾌X)라고 합니다.  23일 근무지로 찾아가 점장님께 산재보험에 관련해서 여쭤보니 산재 보험과는 관련없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치료비를 내주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니 걱정마세요.라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처음치료했던 병원(산재지정X, 회사돈)에서 전문병원(산재지정O, 자비)일 경우 요양신청서 작성방법을 문의 합니다.                       (요양신청서에 적혀 있는 의료기관은 전자, 후자 둘 중 어느 곳에서 써야 합니까?)                                                          

                        3.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한건 고용노동부 쪽 인가요?

                        4. 근로복지공단에 전화상담중 4개월전의 임금대장을 말하시던데 회사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5.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은 주5일제 3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6. 회사에서 영수증만 가져오라는 것은 산재보험처리로 안한다는 입장인가요?

                        7. 만약 회사에서 요양신청서 작성을 거부할경우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에만 신청서를 수납해야하는건가요?

                        8. 치료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료가 끝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1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처음 치료받았던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산재요양신청을 도와줍니다.

    임금관련 지급자료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요양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데, 재해보상이 클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한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치료비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것은 직접 재해보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소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산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장해에 대해서도 장해급여가 지급되지만 사업주가 직접재해보상을 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중에도 가능하며 치료가끝나고도 산재신청을 가능합니다. 재해발생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재해당근로자 2015.03.15 12:28작성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이 함께 있으실 겁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비정규직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2015.03.03 6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6
근로계약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5.03.03 18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2015.03.03 270
최저임금 임금 계산 법 1 2015.03.03 404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89
기타 사직서 1 2015.03.03 305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2015.03.03 840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월60시간 근무로 인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02 1316
휴일·휴가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2015.03.02 151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야간수당 2 2015.03.02 223
기타 승진 불이익 관련 문의 1 2015.03.02 30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할증 50% 강제 적용 여부 1 2015.03.02 539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5인이상으로 직원이 늘어난경우 ... 1 2015.03.02 1070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및 인턴시기관계 문의 1 2015.03.02 1533
임금·퇴직금 실제받는 급여와 다르게 급여신고된 내역확인 및 퇴직급문의 1 2015.03.02 37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에관한통상임금 1 2015.03.02 5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