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년동안 일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 회사측에서 퇴직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5달동안 매달 얼마씩 나눠주겠다는
계약서를 받고 합의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달에 대한 퇴직금 비용만 받고 현재 3달째 못받고 있는상황인데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 회사측에서 퇴직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5달동안 매달 얼마씩 나눠주겠다는
계약서를 받고 합의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달에 대한 퇴직금 비용만 받고 현재 3달째 못받고 있는상황인데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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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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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진정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있으며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재진정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재진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하며 지급각서가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