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태연 2015.02.16 21:09

8시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 입니다. 쉬는 시간 10시 30분에 10분 3시30분에 10분 점심시간 40분 이렇게 있구요, 잔업 할 때에는 7시40분까지나 8시 40분까지 하는데요 . 회사에서 저녁을 제공을 안하네요??? 이부분은 상관없는 건가요?? 저녁을 제공 하지 않아도?? 꼴에 장애인 회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네요 장애인 저녁에 컵라면 하나주고 ? 제공 안할때도 많구요 저녁 제공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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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식대 및 식사현물 제공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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