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위의꿈 2015.02.17 08:17
신세계백화점에서 발렛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주말아르바이트였는데 금토일근무에 6시간중 휴식30분 일당5만원씩 쳐주고 4대보험을 제하고(만근시4대보험제하는비용만큼 다시채워서 5만원만들어주는) 받았습니다
2014년10월쯤 한달쉬고 다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유가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서였습니다 전 강력히 항의해서 받기로했고 다른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2014년2월7일 첫주에 일을 시작했고 2015년1월30일까지하고일을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발생이 안된다는데 맞는 이야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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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 7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2015년 2월 6일까지 근로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과 함께 퇴직금 지급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조치에 해당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중단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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