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80 2015.02.17 10:48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월부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준비하며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러 저의 주소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한 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청 의사를 저에게 확인하지 않아 직접 요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로 1년여 간 월급 명세서

에 고용보험이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 한 결과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용보험료도 1년 간만 납부가 되고 그 뒤로는 납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용보험금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의 월급에서 공제되기만 한 것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 사실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사업장 과실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누락된 건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저

의 사업장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제가 처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을 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부 본부로 신청을 하였는데(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

고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 3개월 이내에 본인 의사를 물어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임의가입방식 해당자이므

로 3개월이 지난 신청은 가입이 불가하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 역시 임의가입방식 해당자에 대한 가입 규정을 몰랐기 때

문에 제가 보험 가입을 직접 요청한 시기가 입사 후 4개월이 되던 즈음이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에는 사업장에서 임용 즉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해야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저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저는 신청서 제출 후 고용보험이 공제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였기에 미가입 상태

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업장 과실로 인한 가입 신고 누락입니다만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함께 보험 가입 신청을 요청했던 동료 5명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임용 직후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요청조차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의 임의가입 규정이 있으므로 지금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 어느 곳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상담 요청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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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2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 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가입대산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임의가입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피보험 자격취득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 13조 및 신고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제 15조를 구체화 한 것으로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고용보험 취득이 안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인데, 현재로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고용보험 취득을 요청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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