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5.02.17 11:54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에 중국국적의 외국인이 근무중에 있습니다.(사무직,4대보험가입) / 그리고 따로 중국법인이나 대표처는 없습니다.

중국판매용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 중국에서 잘작동되는지 테스트 하는 업무가 필요한데 

이것때문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따로 대표처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무실만 하나 만들어서 한국에 근무중인 중국인 직원을 근무시킬려고 합니다.

따로 중국에서 고용관계는 없고, 단순히 거주만 하고 고용은 한국의 회사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급여는 한국 급여통장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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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외주재원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해외주재에 따른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해외근로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국내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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