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맘 2015.02.13 20:34

지금은 육아휴직중입니다

5월달에 휴직이끝나는데  육아휴직중 이사를 하였습니다

휴직이 끝나고 출퇴근 할수없을시에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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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거주지를 이전한 사유가 배우자의 인사발령등으로 인한 경우등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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