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육아휴직중입니다
5월달에 휴직이끝나는데 육아휴직중 이사를 하였습니다
휴직이 끝나고 출퇴근 할수없을시에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
지금은 육아휴직중입니다
5월달에 휴직이끝나는데 육아휴직중 이사를 하였습니다
휴직이 끝나고 출퇴근 할수없을시에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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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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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 2015.02.25 | 1606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 관련 규정 1 | 2015.02.25 | 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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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거주지를 이전한 사유가 배우자의 인사발령등으로 인한 경우등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