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꼴 2015.02.15 13:12
저희 회사로 이직한지9개월됐구요 연봉으로 계약하고 근무를 하는데요 회사규정그런것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회사 규정 있지않나요? 연차 월차 그런것도 없는회사 처음 봤구요 작년 12월 말쯤에 회사 망년회 있는 날 회식자리에서 다쳐서 병원입원해서 치료 받고있는데 급여받고 놀랬습니다 보통 망년회는 공식자리이고 1차에선 거의 산재처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산재처리도 안해주시고 병가라고 결근처리식으로 일당계산되어 임금이 나오더니 그다음 한달동안은 무급처리하는 회사 문제있지않나요 노동청에 전화 해보려다 글 먼저 올립니다 산재처리 안해줬으면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당계산되서 나오는게 연봉하고 매치가 안맞다 보는데요 복지 혜택이 없는데 연차라던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도대체 연봉제 계약을 왜 하는지 일당 계산하려면 제말 틀리나요?
통신계열은 일당 회사에서 지원받을땐 13만씩 지급하면서 전 월 임금으로 분할해서 일당처리하니 하루 6만꼴이던데 이건 회사가
이로운쪽으로 대처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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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무시 15일(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회사 회식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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