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TIS 2015.02.15 22:47

1.15개월 근무하면 15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건지요

2.현재 도급계약인데요 9월달쯤에 도급계약이 끝나는데 만약 다른업체로 바뀌게 된다면 그에따른 못받은 연차수당 퇴직금 다 받을수있는건지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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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5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용역회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퇴사 후 재입사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기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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