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하나딸하나 2015.02.16 13:40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궁금한 것이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연가 계산건입니다.

육아휴직자는 2008.3.1입사하여 연가규정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2013.09. 25~12.23 연가17개 사용후  출산휴가, 2013.12.24~2014.12.23육아휴직 후 2014.12.24.복직한 상태입니다. 이후 연가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몇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3.1일자로 퇴직자의 연가 보상건에 대한 것입니다.

2008.3.01입사하여 2008.12.31 6개

2009.01-2009.12.31 9개

2013.03~2014.02.28 17개

2014.03~2015.02.28 17개를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3.1일자로 퇴사자에게 이후 발생되는 연가에 대해서 2월달에 일부 당겨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연가보상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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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3.1 - 2013.2.29 출근율에 의해 2013.3.1. 연차휴가 17일(5년차)이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3.3.1. - 2014.2.28 중 육아휴직기간이 2013.12.24-2014.2.28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7일 * (365-육아휴직일수)/365)
    2014.3.1- 2015.2.28 중 육아휴직이 포함된 기간 또한 위의 마찬가지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퇴직년도의 연차휴가 선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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