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냐옹사랑함 2015.02.11 20:57
22~10시 야간 알바중입니다.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작년은 5000원 시급으로
올해는 5500원으로 인상되어 월급제 기준으로 160->17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간 알바와 같은 월급을 받는게 이상해서 올립니다.
월 4회의 휴무가 있고 그나마도 토일요일은 못쉬었는데
이 경우에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총 액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일지를 적어놓은게 없고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과 cctv 내용이 있는데.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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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0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10시까지 이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월 4회의 휴일이 있다고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귀하가 매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일 11시간*주 6일*4.34주(1달 평균 주수)=286.44시간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귀하의 경우 주 6일 근무시 주 5일을 초과한 6일째 11시간의 근로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됨)

    - (1일 3시간*5일+토 11시간)*4.34주=112.84시간.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
    -1일 야간근로 7시간(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다 가정)*6일*4.34주=182.28시간

    주휴(1주 소정근로(40시간 이내)를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보통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쉬게 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줌)
    -1주 8시간*4.34주=35시간.


    귀하의 월 총근로시수= 286.44+연장근로 112.84*0.5(연장가산)+야간근로 182.28시간*0.5(야간가산)+주휴 35시간=286.44+56.42+91.14+35=469시간

    469시간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2,617,0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170만원 만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5년 기준 매월 917,020원의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469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2,443,490원이상을 지급받았어야 하며 매월 기지급받은 160만원과의 차액843,490원을 귀하가 근로한 2014년 월수를 곱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시간중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귀하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실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따라서 근무일지나, cctv기록, 혹은 동료진술등으로 최대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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