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찐 2015.02.11 22:12
1월5일 입사를 하고 1월12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오래 일할 생각으로 들어갔으나 사정상 오래 일하지 못할것 같단 판단에 짧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일한건6일 주말 포함 하면8일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못했고
지원 했을때 공고에는 월급 1,600,000원
식대별도지급/식사제공,수습기간3개월
4대보험,퇴직금,정기휴가
근무시간은 8시~6시(10시간)주5일로
보고 지원했습니다.

수습땐 80%만 지급한다는건 사장님께 들었고요.저보다 한달정도 먼저 들어온 여직원이 연봉2000에 상여금 120만원 포함이란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그만두게 되었으니
최저임금으로 적용 해서 지급 될거라고 말씀 하시고 들어오는걸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월9일 들어온 임금을 보니
223,999원 이었는데 어떻게 계산 하신건지 확인요청 드렸더니 '세무사에서 해준거라 잘 모르겠지만 수습이라 80%에 48시간 해서6일치로 한거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했는데 왜8시간씩 계산해서 6일 48시간을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무튼 그쪽 세무사에 전화 해서 계산법 여쭤봤습니다.그러니 사장님께서 연봉1800이라고 하셨대고 상여금120만원포함이라 빼고 1680에 12나눠 나온 140만원에
수습80%만 지급이라 112만원으로 계산 했다더군요 거기에 30 나눠서 -> 37,333 X 6 (근무일수)
->223,998 해서 이금액이 나온거 같은데.

주말포함해서 30일을 나눠놓고 곱한건 주말 뺀 6일치를 했는데. 8일을 곱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60만원으로 알고갔어도 저또한 단기근무로 피해를 줬단 생각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1800연봉에 상여금 빼고 등 그렇게 하는것도 받아들일수야 있겠는데 정확한 일수도 아닌듯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주신금액으로 보면 시급이 3733원이라는건데....비록 짧은 근무일수 지만 저도 그시간만큼 그곳에서
일을 하였기에 마땅히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한 계산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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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0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채용공고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용이후 사용자가 귀하에게 급여액을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지급해 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거나 해당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셨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채용공고에 제시된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지급을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인 558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9시간*6일=5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이준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통상시급(귀하의 경우 최저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14시간*0.5(연장가산)=7시간분의 추가급여를 연장가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 54시간에 연장가산분 7시간을 더한 총 61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61시간*5580원=340,380원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가 1주일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5580원=44,640원의 주휴수당을 더해 385,020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는 만큼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시고 기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161,021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어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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