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호 2015.02.12 03:10
현재 19살미성년자이고 음식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때 그만두기 2주전에 알려주지않을 시 월급의 반을 차감지급하겠다고 말하시길래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에 들어가고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점장님의 성적 발언과 성추행때문에 알바를 당장 그만두고싶습니다.
이러해서 알바비의 반을 차감해서 받게되면 신고가능한가요??
시급또한 최저가 되지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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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0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직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즉 근로계약시 정한 약속을 위반한 이유로)월급을 차감하겠다고 귀하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위약예정의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월급차감의 약속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애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사직 2주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반액 차감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월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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