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콬 2015.02.12 08:35

안녕하세요.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월 153만원을 지급하는데..

근무시간은 월,화,목,금 08:00 - 19:30(중식1시간, 석식30분 포함)

수 08:00 - 17:00

토 08:00 - 15:00

입니다.

이경우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급여는 약 168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부서원은 아니라고 하네요.

저의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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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갸릉 2015.02.26 18:29작성
    연장수당 1.5배해도
    1,294,560원이네요 여기식대가붙어서 저 월급이신거같고 계약서 내용을 모르니 정확한답변은 못드리겟네요ㅎ
    그냥 지나가다 인사과 근무경험잇어서 계산해봣습니다
  • 상담소 2015.03.10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화목금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수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6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의 초과근로와 토요일 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은 1일 9시간*4일+ 1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매주 5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5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 217시간입니다.

    이중 매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시간입니다.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8시간*4.34주=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17시간+21.7시간<43.4시간*0.5(연장가산)>+35시간이 됩니다.=총 근로시수는 273.7시간이 되며 여기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하면 월 1,527,24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칠콬 2015.03.11 15:38작성
    1일 9시간이 아니라 1일 10시간 아닌가요?
    08-17 = 8시간
    17:30~19:30 = 2시간
  • 상담소 2015.03.11 18:34작성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월화목금의 경우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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