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씨 2015.02.12 15:38

수고하십니다.

회사측으로 부터 , 통상임금합의서를 요구받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은 없고, 협의회만 있는데

1차례 투표를 통해, 반대로 가결된 상황에서

 사측으로 부터 다시, 개개인 별로 각각 동의서를 받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시, 임금은 동결되고 기타 불이익이 예상되어, 그냥 하자는 분위기 인데요.

(동의시면 임금은 조금 오릅니다)

사측은 법률이 통과되면 무효가 될수 있으니, 요식행위로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서 내용이 법적 등으로 문제가 없는지, 향후 이로서 발생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따로 없이, 포괄임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내용---------------------------------------------------------------------------------

상기 본인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아  래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정기상여금은 매월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함에 동의한다.


3. 향후 위 동의 사항과 관련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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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등의 추가청구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정기상여금 역시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정한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연차수당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는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들 스스로 이의 법적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포기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 506조에 따라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분을 청구할 요량이라면 해당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 기준을 설정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사용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각서에 서명할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 초과근로수당 차액분에 대한 청구는 어려우며 추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도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어떤 판단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률적으로 답하긴 어렵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등의 지급액이 커지는 부담으로 사업주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인지? 받아들이고 추가로 다른 기대이익을 요구할 것인지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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