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sungbin 2015.02.12 16:03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입니다.
첫째. 저희 서비스직원들은 서비스 준비라치고 1시간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 및 조회를 매일같이 합니다. 지각을한다고 조퇴처리나 연차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한시간 일찍출근하고 한시간 늦게 퇴근하며 서비스센터사정상 중식시간도 40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신청을 해도되는지여부와 여지것 일찍출근하여 강제적인 업무준비 및 석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둘째. 상여금이 나오다가 작년 추석에 사장 개인사정으로 상여금 지급을 올 설에 주기로하고 미뤗습니다만 갑자기 상여금이 없어졌다며 상여금을 지급안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한거였다며 연차수당을 주엇습니다. 그럼 작년 업어진 상여금을 받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다가가야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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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굉장히 교묘하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조기출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징계나 감급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여 그동안의 조기출근과 1시간 늦게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조기출근 명령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조기출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느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사용자에게 위법성을 지적하여 수당청구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한 단체협약을 통해 불합리한 조기출근등의 폐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속노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바 있다면 해당 사업주가 임의대로 상여금 지급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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