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작년에 연차를 2개사용하고 2015년 3월 1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할수 없을것 같은데 직원은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며 8개중 2를 썼으니까 나머지 6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항상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작년에 연차를 2개사용하고 2015년 3월 1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할수 없을것 같은데 직원은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며 8개중 2를 썼으니까 나머지 6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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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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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3월 1일 퇴사시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한 6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