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park 2015.02.12 22:06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또 다시 대형우유기업에서 협력업체사람으로 일하는 24살 남자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대형마트에 출근하여 유제품과 신선제품을 진열, 우유와 요거트등을 포장하는일을 합니다.

저는 한달에 9번을 주말 평일 합쳐서 쉬고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아침 8시 부터  5시 입니다.

그중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월급으로 120만원 씩 받고있는데 과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와 현재 제가 받고있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달 1일을 월급날로 하고있습니다.

월급은 대형우유기업에서 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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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하루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9일을 쉰다고 하셨는데, 추측컨데 아마도 이주 4.34일은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174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8시간*5일*4.34주)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8시간의 주휴를 4.34주 만큼 더하면 35시간으로 총 20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209*5580원=1,166,220원이 나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다만 주말과 평일을 합하여 월 9일을 쉰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당시 정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급여액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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