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이 2015.02.13 13:19

안녕하세요.

해외 부품 수급 중 이메일 해킹을 당해 회사에 575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담당했었고 현재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맡긴 상태입니다.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전부 업무 담당자인 제가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 회사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후 사건이 해결 불가할 시 회사에 알리고 내용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가 지고 2달치 급여 정지라던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던지 이런식으로 제가 피해액에 대해

100% 부담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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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11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정도와 고의성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제기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보험등을 통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면 실질적 손해액에 대해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와 별개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해야 하며 이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급여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로 정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계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약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공돌이 2015.03.11 21:5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고의성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고 손해배상 약정에 의해 월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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