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태일 2015.02.11 13:15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싶어서
어렵게 글을 남겨봅니다

질문1. 제가2014년 2월1일 정사원 되었구요
2013년 12월 4일부터 알바로 있었습니다
요번달을. 끝으로 퇴직하려고하는데
이번달 월급에서 작년에 월차 13.8개중
사용한 월차10개를 보너스에서 차감하고 주었습니다. 전당연히 싫다고하고 남은3개로. 있겠다하였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달. 퇴직하는데 연차비 받을수있나요?

질문2. 그리고 저희는. 3월에 임금인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직 올해 임금계약서를 아직 안썻는데 퇴직시 그 비용까지 산정되나요?

질문3. 중식이라는게. 있나요?
점심시간에 30분 쉬고. 30분. 더일하는데 30분의 비영만 줘서요

질문을. 많이하여. 죄송하구요
새해복많이받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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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말그대로 해당일에 쉬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이지요.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너스급여액을 삭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차감된 보너스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인상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임금인상은 1월에 이뤄지고 근로계약 체결만 3월에 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퇴사가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2015년 인상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게시간 30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급이 맞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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