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노예 2015.02.11 13:3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취업했으며


월급제에 상여 400프로로 계약 했습니다


연봉제로 바꾸고 싶어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다시 하면 되는건가요?


월급에 상여 400프로를 포함하여 12분할로 하면 되는건지 아님 완전히 처음처럼 임금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라는게 400프로로 계약을 하면 무슨일이 있어도 받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상여의 계념이 줄수도 못줄수도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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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성질의 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만의 지급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여금을 기본급의 400%를 3개월마다 분기별로 지급하되 해당 분기의 결근일수 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별도의 제한 없이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 지급율로 정해 놓고, 지급시기만 정해놓고 있다면 이는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도퇴사하더라도 월 근로일수만큼 비례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차이는 없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받아들일 경우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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