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스갓 2015.02.11 17:12

퇴직연금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제 막 알아보고 있구요~

퇴직연금을 시작하려니, 기존에 쌓여있는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직원 4명중 아무도 퇴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해준적도 없고요.)

중간정산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노동부에 알아보니, 퇴직연금을 시작하는 것이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두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첫째, 기존에 쌓여있는 퇴직적립금을 일단 그대로 두고, 퇴직연금을 시작했다가...

누군가 퇴직을 하면 그때 퇴직연금 시작전까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한다.

둘째, 기존에 쌓여있는 퇴직적립금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시작할때 같이 넣어서? 시작한다.

-> 이렇게 알려주었는데요~

첫째 방법같은 경우...퇴직금계산방법대로 지급을 해주다보면 마지막에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거의 못받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두번째 방법은.... 소급을 어떤 계산방법으로 적용을 하는건지??

소급역시 퇴직금계산법대로 계산해서 나누어야 한다면 이것또한 퇴직금이 부족한데...ㅜ

참고로, 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이고요....서울시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영리단체라면 사업주가 책임지고 부족분을 채워줄수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비영리이며 복지시설인 곳은...

부족분을 서울시에서 채워줄수 있는건가요? -_-a  예산신청할때 퇴직금부족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지?

 

 

아.... 어려운 퇴직금의 세계.... 퇴직연금도 내용이 넘 어렵고.... ㅠㅠ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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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이전기간을 처리하는 방식은 귀하가 알고계신 두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먼저,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존 퇴직금 발생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퇴직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도입 이전기간의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365일에 대해서는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월급여가 250만원이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07년 1.1이고 2015년 1.1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며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7.12.31이라고 가정하면 퇴직연금 도입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250만원*3개월/92일=약 81,521원

    퇴직연금 도입이전 기간 재직일수 2921일 (2007.1.1~2014.12.31)

    해당 근로자의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 퇴직급여액 2921일/365일*30일=약 240일*81,521원=19,571,918원이 됩니다.


    2>두번째는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연금 도입기간 이전에 대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령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기간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불입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도입이후 납부시에 함께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로 지자체로 부터 업무등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준비금형태로 퇴직급여 적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적립해 두지 않는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등이 운영위원회등을 소집하여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대안을 마련 못할 경우 지자체에 상황을 보고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산하 업무위탁을 한 기관의 근로자의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 지원할수 없는 경우 지자체의 장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례등의 지원근거라도 만들어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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