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2015.02.08 15:33
제가 알바를 하다가 3주정도 하다가 총3일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햇습니다 그리고 2월5일에 알바비를 주는날입니다 하지만 주지않으셧고 3일뒤인 오늘 매장에 전화를 하여 왜 안주시냐고 묻자 3일결근을 하엿다며 주지않을것이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라고 말씀하신디 끊엇습니다 전 알바비 받지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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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다시한번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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