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75 2015.02.09 11:00

작년 5월 10일에 12월 말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12월 말에 4개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으로 재계약하라는 경영진 의견에 따라 입사 후 1년 경력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인 4개월 재계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직활동에 집중하고자 2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후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실업급여 편람에 나와 있다며)가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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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갱신의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귀하와의 근로계약종료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이직사유(사직이유)를 근로계약종료로 처리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인사관리 담당자와 통화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종료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가능한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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