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2015.02.09 13:42

ccc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사업장으로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로 파견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따져 만약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추가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5.02.13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2015.02.13 4102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해고·징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2015.02.13 1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2015.02.13 854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임금·퇴직금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2015.02.12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02.12 1281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14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12 333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79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799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7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607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2.11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