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밥 2015.02.09 17:17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13년도 3월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업무는 주로 회계업무를 하다가 9~10개월 정도 급여와 인사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말로 인사관련 업무이지, 팀장이 알아보라는 규칙,규정 알아보고 연차관리 정도 했습니다.

인사고과나 앞으로 회사에서 변경할 규정검토라던가 중요한 업무는 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비정규직 2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나이가 어리면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팀장이랑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내는 젊은 매니저들하고 모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사람들이 패기가 없고, 열정이 없어 보인다며 패배자라는 말을 쓰고,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면 자신이 상관이라는 이유로 길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에게는 자신이 고과를 주는 상관이라면서 자신에게 잘 보일 것을 요구하고

으시대면서 잘난척을 하고, 저에게는 목소리톤이 낮다면서, 솔톤으로 말을 하라고 하라고 하고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게 좋다면서 손수건을 살 것을 강요하고,

매번 회의시간마다 다른 팀사람을 흉을 보고, 다른 팀원과 비교를 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참다참다 못해서 항의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저에 대해서 나쁜말을 하시고

모든 업무 실수를 제 실수로 돌리시는 등으로 행동을 하셔서

제가 한번은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했는데, 그 고충처리위원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

저에게 정규직전환 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울면서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을 하고, 그 위원도 자신이 조치를 취해볼 것을

저에게 전달해주었는데, 결과는 이러합니다.


제가 업무성과가 나쁜것도 아닙니다.

회사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제가 찾아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회계사사무실에서 하던 일도 점점 저희 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업무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정규직전환을 기대하며 온갖 멸시와 인격모독적인 말을 참아왔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고충처리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만두라면 그만 두겠지만, 이런식으로 단지 팀장이 절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느건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도움을 구할 수 없을까요? 제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사와의 업무상 갈등과 비인격적 모독등에 대해 사업장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의뢰한 것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이나 귀하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사업장의 관행이 있다면 이를 들어 귀하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사유를 상사와 업무상 갈등을 겪는등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등으로 포장하여 왜곡할 경우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는 점, 업무능력등에서 문제가 없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귀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위 두가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시점에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해고·징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2015.02.13 1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2015.02.13 854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임금·퇴직금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2015.02.12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02.12 1281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06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12 333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79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799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7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607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2.11 437
해고·징계 대표가 바뀌면서 부당해고 1 2015.02.11 321
기타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2.1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