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실칠구 2015.02.09 17:54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우리 회사에서 번역아르바이트로 잠깐잠깐 일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구요. 이렇게 하면 이 지인분은 육아휴직수당을 못 받게 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중인 자에게 기타소득을 제공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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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소득이 포착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에 수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수 없으나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받아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취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신고의 의무가 없는 만큼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15시간 미만의 부업은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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