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가호 2023.01.13 16:34

안녕하세요.


회사 회식 후 자택(투룸건물)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견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손을 쓸 수없어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완료까지 하였습니다.


발견 목격자는 같은 투룸건물 입주민입니다.

119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왔고

사고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사고 경위를 형사팀에서 조사 중이고

자탁cctv등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않으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락의 의한것이라기엔 발견 위치가 아니여서

의구심의 의구심을가지던 찰라


환자가 다행스럽게 회복 경과가 좋아

금일 회사 동료에 의해 맞았다고 합니다.

부상부위는 안와골절(좌측) 대퇴부골절(좌측)

골반골절(2곳) 이렇게 수술하였습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을 위해 퇴근 후

집에서 씻고 회식장소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였고(가족의 진술)

음주가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자택으로 귀가하였다합니다.(형사팀에서의 진술)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채로 발견된 상태로 발견

(입주민이 질질 끌려가는 소르가 나 밖에 나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함)

회사 퇴근 후 회식을 하였고

집으로 귀가 하였고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음

확인해보니 부상이 심함

사고 17일 이후 회복되어

본인진술 회사 사람에게 맞았다고함.


이럴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 연락안되는 회사동료와는 약간의 채무관계 돈을 빌려줬는데(회사동료에게) 아직 못받았다고 함.

그리고 사고 이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사고 경위가 어느정도 두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형사팀에는 어떻게 알리고 사건을 풀어 나갈까 합니다.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병원비와 형사합의 할 돈이 없는것같습니다.


현재 수술비며 간병비 가족들이 다 부담중입니다.


이런 사고가 왜 꼭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부탁드렸는데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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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3.01.13 17:30작성

    동료의 폭력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에 이르는 과정이 평소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다툼에서 시작되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폭행이 피해자의 과도한 자극이나 유발행위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단된 병명이 사고의 경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식을 하였다는 사실과 동료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진술로써 확인되지만

    폭행을 하게 된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질문에서는 평소 금전적 채무관계가 있었다 한 점에서

    만약 채무관계로 비롯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사적인 이유에 해당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내용이 안와골절과 대퇴부 및 골반의 골절인데

    안와골절은 폭행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대퇴부와 같은 부위는 사람의 힘만으로 쉽게 골절되기 어려운 부위이고

    질문의 내용에서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귀가 하였다 하였으므로

    운행 중 교통사고에 의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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