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목 2023.01.13 19:27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23년 1월 25일 퇴사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 고용될 때 주 3일로 고용되었으나 일을 하면서 주 4일을 일한 달이 가장 많고 주 5일을 일한 달도 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시급이 10000원이었고 2022년 10월부터 시급이 11000원이되었습니다.

하루 고정 근로 시간은 항상 8시간 30분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해보았는데요,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최근 3개월치 월급 기준으로1일 평균임금이 57000원 정도가 나오고

1일 통상임금을 시급제로 계산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이 87500원이 나왔습니다. ( 1년 5개월간 평균치입니다. )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두 경우가 퇴직금이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제가 처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썼는가와 상관없이 실제로 노동을 한 기록에 기반하여 계산을 한 게 맞는가요?

- 그리고 주 근로시간이 매달 바뀌었다면 시급제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하기로 약속한 요일 외 근무를 한 적도 많지만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은 없어서 시급제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래도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계산을 할 때는 근로계약의 시간과 상관없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시간을 따르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또한 임금계산은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제로 했는지, 시급제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시급제로 계산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475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6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65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55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6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2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415
직장갑질 부당전환배치및직장내괴롭힘 1 2023.02.04 627
근로시간 일근직 근로 시간외 수당 계산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23.02.04 339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6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2023.02.03 300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2023.02.03 817
임금·퇴직금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2023.02.03 426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22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관련 문의 1 2023.02.03 235
직장갑질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2023.02.03 335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9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2023.02.03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