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마안두 2023.01.13 21:4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 2회 상여금을 받는데 추석 설날 각각 110만원정도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 제가 어떤 병을 앓게되면서 부득이하게 10회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평균 30분안쪽)

그때문인지 이번 상여수령금이 50%삭감된 금액이 나왔는데 월급여에서 지각으로인해 삭감되는 임금을 받았음에도 상여금에서까지 삭감되는 금액이 이게 타당한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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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관련한 근거를 확인해보신 뒤, 삭감된 이유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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