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ㅇ 2023.01.26 15:10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22년 입사해 기본금이 최저급여인 1,914,450 원을 받았고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금의 50%를 받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기존 받았던 상여금 포함한 연봉이 최저연봉보다 많기 때문에 기본금 인상없이 동결이라는 통보를 받고 1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 23년 급여를 최저에 맞춰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급여 관련해 명확한 금액은 작성을 하지 않았고 회사 내 급여책정기준에 맞춘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또 회사는 연봉제라고 말하며 23년 1호봉이 작년 최저임금인 1,914,440원과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9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여금을 산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월할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절상여금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액 1,914,450원의 50%인 957,225원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월액으로 산정하여 2023년 최저임금월액 2,010,580원의 5%인 100,520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본급과 합산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가령 연간 지급된 상여금이 957,225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79,769원이므로(2023년 최저임금 월액 2,010,580원의 5%인 100,520원에 미달하여 전체 금액 최저임금 산입 안됨) 이를 1,914,450원에서 제외하고 1,914,4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과 비교합니다. 9,1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463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66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67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0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03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64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 1 2023.02.07 1045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60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36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56
임금·퇴직금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2023.02.06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479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6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0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63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6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2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42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