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포로포포 2023.01.26 17:26

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업체근무중인 1인인데요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원청에서  거부 당할수도 있을까요??

거부당할시.. 따로 요청할수 있는 뭔가는 없나요??

 

회사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원청사에서 거부입니다.

대체인력은 현재 없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업체가 귀하의 사용자인 만큼 하청업체가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이 귀하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에 대해 하청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도록 지시하거나 압박, 혹은 관여 했다면 이는 명백한 파견번 위반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귀하의 사용자인 하청업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제1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 원청에서 거부한다면 하청과 원청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463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66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67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0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03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64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 1 2023.02.07 1045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60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36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56
임금·퇴직금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2023.02.06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479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6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0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63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6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2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5 Next
/ 5855